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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자배정 유상증자 공고

본 회사는 상법 제 418조에 따라 금번 2022년 11월 30일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제3자배정방식에 의한 신주발행을 결의하였으며, 이에 따라 본 회사의 주주분들께 신주 발행을 공고합니다.
공고방법 :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(https://www.fitogether.co.kr)